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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분양대금의 매출관 통장분개 답변 만족도 -
ety2***   2005-02-09 오후 10:0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1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인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인 우리회사는 아파트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매출인데

시공사와 통장관리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통장 법인명의는 시공사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시공사에주고 시행사가

써야하는 운영비는 시공사가 인출하여 시행사 법인통장에입금시킴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시행사 법인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한 돈에

분개와 시행사 매출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 왕초보 입니다.##



예) 시행사(프라임이엔씨)

    시공사(롯데건설주식회사)

    법인통장명의 롯데건설주식회사

    수입(분양대금) \ 300,000,000 은 법인명의인 롯데건설로

    입금됨

    시행사 운영비 \ 20,000,000 은 롯데건설 법인통장에서

    시행사 (프라임이엔씨) 로  입금시킴

잘 부탁드립니다.

# 분개와 매출에 대한부분......

 
 
 
전문가 답변 2005-02-11 오전 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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