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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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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8 오후 1:53: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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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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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700,000,000을 받고 통장으로는 696,231,000만큼 입금이 되었읍니다.
나머지 3,769,000원은 법무사 사무실에 3,619,000을 내고 은행에 수입인지판매 대금으로 은행에 150,000을 내었읍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낸 3,619,000원중 814,000은 근저당과 주소변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나머지 2,805,100은 설정등록세 2,016,000 증지대 90,000 채권 657,700 변경등록세 32,400 등본 9,000이고 그냥 영수증을 2,805,100 받았읍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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