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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어요 답변 만족도 -
myojja***   2005-02-07 오후 4: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중고 자동차를 2004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는 A법인에서 2002년 4월13일 구입하여 차량운반구로 감가상각을 해오던 자동차였습니다.

중고차를 받은 B법인은 감가상각을 언제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02년4월을 기준으로 이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04년12월을 첫 감가상각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08 오전 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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