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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환율 재문의 답변 만족도 -
ges***   2005-02-07 오후 3:1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7
지난번 적용환율에 대해서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을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려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업종으로 매출은 대부분 USD로 발생하



고 비용은 USD 및 기타LOCAL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매출,비용의 경우(국내사업자를 상대로 운임을 받거나 비용



지불)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장부에 원화기준기표시 계산



서상의 원화기준으로 기표하면 되지만, 해외매출,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는 원화기준기표시 적용환율을 한달 평



균 매매기준율(회사는 실무상 한달간의 매출을 모아서 기표하기



때문입니다)로 쓰는 경우 세무적(법인세법상,부가가치세



법상)으로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1 오전 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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