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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에 대한 질문 답변 만족도 -
new***   2005-02-06 오후 11:3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8
자본금 증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며, 기존주주 및 신규 주주들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1) 일단 법인통장으로 들어올 경우(가수금처리),

     보통예금/ 가수금

2)   보통예금에서 자본금으로 전환시킬 경우

     가수금/ 자본금



3) 위의 자본금으로 처리할 경우는 법무사나, 자체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 위와 같은 자본금 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이죠?

   혹시 샘플로 볼수 있는 이사회 결의사항 내용을 얻을 수 있

   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07 오전 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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