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에 관해서요 답변 만족도 -
seabird1***   2005-02-06 오후 5:0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6
연말정산계산시에..



첫번째)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의료비 공제 제출서류로 받았는데요

그 양식이..



진료기간/구분(외래,입원)/총액/보험자부담액/환자부담액/소득공제대상액

이렇게 나눠어져 있잖아요..

이때.. 소득공제대상액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으면

이 납입확인서는 공제대상이 아닌게 맞죠?



미용, 성형수술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등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이럴경우에 소득공제대상액 금액이 안적혀진거겠죠?



두번째)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경우 제출서류가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 증명서 없이 납입영수증(카드전표나 수납인이 찍힌 지로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공제 못받는거 맞죠??



세번째)

기부금은 아무리 기본공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자 본인의 명의만 공제 가능한거 맞죠?



네번째)

의료비공제에서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도 아니구요..의료보험상 피부양자도 아니구요.. 그치만 생계는 같이해요..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죠.. 부모님의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될까요?





직원분들이 서류를 넘 늦게 제출하셔서

일요일도 반납했답니다. ㅠ.ㅠ

제 문제좀 해결해주세욧..



^^*
 
 
 
전문가 답변 2005-02-06 오후 10:48: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