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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
bj***   2005-02-06 오전 10:5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0
거래처 장모님 부의금으로 30만원을 지급했읍니다.

저희 회사가 사업체가 2개라서 15만원 , 15만원 따로 지급했읍니다. 이런경우 두회사 모두 5만원 초과 분은 공제를 못받고 5만원 까지만  접대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각 5만원씩만 접대비를 지출하였을때만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접대비를 5만원으로 하는게 나은건지, 15만원으로 해야 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5-02-06 오후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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