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시 운송비 분개 답변 만족도 -
hoon0***   2005-02-05 오전 11:3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8
수입시 인도조건이 FOB 이면 해상운임비를 수입자가 지불을 해야하는데,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금액에 운임비가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당사가 결재시 운임비는 빼고 결재를 합니다.



구매금액을 등재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으로 등재를 하고, 또 해상운임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결국 운임비가 이중으로 등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신고는?



 
 
 
전문가 답변 2005-02-07 오전 7:38: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