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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변경(정률-정액) 답변 만족도 -
hoon0***   2005-02-05 오전 11:1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0
회사에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2003년 신설법인으로 4년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기 2003년 / 2기 2004년 현재 2기 결산중



정률법 → 정액법으로 변경시



<문의사항>

1. 결산3개월 전(9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가능 방법이 없는지요?

세무서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을 해서 결산을 하면?



2. 변경시 과거 몇년도까지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3. 이미 세무신고를 했는데 상각방법이 변동되면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4. 1기는 정률법으로 나누고 2기만 정액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2-07 오전 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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