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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문의... 답변 만족도 -
leon8***   2005-02-04 오후 3:3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0
1)사무실임차료의 지급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한테 매월 송금했을경우 결산시 송금명세서상에는 성명란에만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개인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2)또 매월 사무실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송금한적도 있고 관리비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한 달도 있는데 이 경우 송금한 것은 송금명세서에 기재하고 직접 은행에 납부한 것은 5만원초과분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내역 명세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에 기재하면 되는가요..참고로 작년까지 거래한 회계사무소에서는 은행송금과 관련없이 전부 <전산발매통합관리..>로 기재하였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3)2004년부터 지출증빙 수취금액이 5만원초과이니까 세무조정시

"5만원초과 거래분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내역"명세서 작성하면 맞는거죠?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2-05 오전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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