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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관련 답변 만족도 -
ag***   2005-02-04 오후 3: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서 회사차량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자동차리스회사에 지급하고, 계약기간 3년중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차량을 타사에 렌트하려고합니다.

이 때, 렌트비에 부가세를 붙여야하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을 어찌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월 렌트비를 받지않고, 일년 렌트비를 한몫에 받으려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렌트계약서만 구비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2-04 오후 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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