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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대여금이자수입시 주민세선납세금 환급 답변 만족도 -
vista***   2005-02-03 오후 3:4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8
관계사에 대여금을 상환받을 때 발생된 이자수입에서

-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해서 받았습니다.

- 이때, 선납세금으로 모두 분개를 했었는데

- 나중에 주민세를 착오로 계상하였다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차변) 보통예금   *** /

      선납세금 - *** /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기 신고.납부가 끝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2-03 오후 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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