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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에 관한.. 답변 만족도 -
sexy7***   2005-02-03 오후 12:5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어제보단 날씨가 덜 춥네요..

수고하시죠~



(법인회사)

정기적금으로 20,000,000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정기적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중도해지하니

이자:542,739

소득세(법인세):81,150

통장입금액:461,589



각각 10,000,000씩 정기성+적립식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이경우 분개는요??



1)

보통예금20,461,589/정기적금20,000,000

선납세금 81,150    이자수익   542,739



2)

정기적금20,000,000/보통예금20,000,000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5-02-03 오후 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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