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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답변 만족도 -
seabird1***   2005-02-02 오후 11: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7
날씨도 매우 춥고.. 고생 많으십니다.. ^^;



어머니(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항자 아님)를 계약자로

보장성보험료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몇명의

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 받았는데욧..

이럴때.. 근로소득자 납입분만 공제 가능한지요?



ex)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박순이



계 약 자 : 이영희(박순이의 기본공제대상자아님)

피보험자 : 박순이   100,000원

           박철수   150,000원

           박영수   150,000원





이럴경우에 박순이씨는 100,000원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바쁘신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03 오전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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