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워크샵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시.. 답변 만족도 -
ywh***   2005-02-02 오후 5:4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는데...



1박2일 일정으로 콘도를 예약했습니다.



콘도 비용이 15만원이 나왔는데...



사업개시한지 얼마 안되어서 법인 카드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콘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니 현금으로 결제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할 예정인데..



그럼 그 카드 전표 뒤에 콘도업체의 확인을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슨 계정으로 넣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후 6:32: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