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lo*** |
 |
2005-02-02 오후 2:33: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54 |
|
|
|
저희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2004년도 12월에 정리해고를 했어요 25명정도,
그래서 그때 12월에 명예퇴직수당및 퇴직금을 다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중도퇴사자연말정산등 신고를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구정때 저희회사 직원들에게 구정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그때 작년12월에 정리해고한 분들에게도 상여를 지급할려고해요, 그럼 이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해서요,
작년신고한것을 수정신고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