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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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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오후 2:2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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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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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3백만원에 월27만원에 원룸을 임차했는데요
월세를 2달 밀리고 계약만료가 됐거든요.
전기요금 5,000원
도시가스요금 28,000원
밀린월세 540,000원
보증금 3백만원에서 전기요금,도시가스료,밀린월세를 공제하고2,427,000원을 통장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밀렸을경우
미지급임차료로 잡지않고...지금할때 그냥 바로 지급임차료해서 전표를 작성했거든용.
보통예금 2,427,000/임대보증금 3,000,000
수도광열비 33,000
임차료 54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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