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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답변 만족도 -
hihina***   2005-02-02 오전 10:4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9
저희 회사는 업종이 주택을 신축해서 임대도 하고 판매도하는 회사인데요

주택을 신축하게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금등경비 / 현금

그담에 언제 건설중인자산/임금등 경비(분양원가)

또 어떤시점에서 건물고 대체 분개를하는지...

그런다음 판매할때와 임대할때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건설회사에 위탁해서 하게아니고 8월즘에 개업을 해서 8~12월 과세기간으로 1월25일날 부가세 일반환급 신청을했어요

문제는 세금계산서인데요 준공은 10월22일쯤이고요

여기서 읽어보니까 준공이후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하자보수나 기타 부수적인비용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타면  준공이후에 상대방이 발행한 기타 건설시발생하는 세금계산서는 잘못된건가요?

건물을 지을때 발생하는 모든비용은 용역이나 자재대는 공급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아야한다는건지..

준공이후에 그런(기본건물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잘못되는건가요??



그리고요 준공이후 에 발생하는 인건비나 모 기타등등은 판관비로 처리를하는건지.. 저의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후 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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