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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및 예수금 처리 관계 건 답변 만족도 -
ygkim1***   2005-02-02 오전 9:3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여 부분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급여일자는 매월 30일 입니다. 그러나 급여 및 세금과 공과 및 4대보험은 급여날 공제하지도 않고 다음달 10일날 개인부담금은 본인이 현금을 주고, 조합부담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해당 하는 달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줄하여 개인돈 + 보통예금 인출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30일 전표처리(대체전표)

차변)                       대변)

임원급여 1,300,000원      미지급비용 1월분 조합장 급여

직원 급여 1,200,000원                      부조합장 급여

직원 급여   815,000원                      총무이사 급여





다음날 10일 조합부담금 전표처리(대체전표)



차변)                              대변)

세금과 공과 (국민연금) 34,000원   보통예금 국민/의료보험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이렇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일날 본인이 부담하는 예수금의 전표를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표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좋은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후 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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