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개인자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시 답변 만족도 -
ssang***   2005-02-02 오전 12:3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뜻하지 않게 회계일을 하게됐습니다. 제가 오기전에는 아무도 회계일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비용과 수익들이 방치되어 회계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ㅠ.ㅠ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고 암담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대표이사(일반과세자 법인입니다) 개인자금 사용시

   회사 설립된지는 2년정도 되었으나 200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전에는 대표이사 개인돈으로 겨우 꾸려온 상황이였나 봅니다.

질문 1) 대표이사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비로 사용시 이때 발생하는 저당권관련 부대비용(법무사비용등)과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지? 이 때 회계처리는?



그리고 이 때 사용한 경비는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결산시 이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 대표이사 어머니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비로 사용시 이때 부대비용(저당권설정시 법무사비용 등)과 발생되는 이자는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고 회계처리는?



3. 대표이사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회사 경비로 사용시

   - 차입시 분개

   - 매월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회계처리는 안되어 있고 돈만 나갔다고 합니다. 결산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요? 금전거래약정서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게 필요한건지?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좀 갈켜주세요. 넘넘 답답해서 미칠거 같네요.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전 5:20: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