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환급금 재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
|
|
|
tirhv*** |
 |
2005-02-01 오후 4:45: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86 |
|
|
|
a. 차감세액 갑근세 -156,400 주민세 -15,610
b. 차감세액 갑근세 -11,060 주민세 -1,090
c. 차감세액 갑근세 -2,900 주민세 -290
d. 차감세액 갑근세 -11,600 주민세 -1,160
이 환급세액이 부가되었습니다.
분개가
미수금 200,110 / 미지급금 200,110
1월 갑근세 116,420 주민세 11,63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b, c 분은 급여가 현재 나가지 않는 상태이고
1월갑종근로소득세에 신입직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