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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tirhv***   2005-02-01 오후 4:4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a. 차감세액 갑근세 -156,400 주민세 -15,610

b. 차감세액 갑근세 -11,060  주민세 -1,090

c. 차감세액 갑근세 -2,900  주민세 -290

d. 차감세액 갑근세 -11,600 주민세 -1,160



이 환급세액이 부가되었습니다.

분개가

미수금 200,110 / 미지급금 200,110

1월 갑근세 116,420 주민세 11,63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b, c 분은 급여가 현재 나가지 않는 상태이고

1월갑종근로소득세에 신입직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전 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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