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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사용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
ywh***   2005-02-01 오후 3:3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안녕하세요?



부도회사의 공장을 2004년 11월에 샀는데 깜빡하구 전기요금 영수증을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옮겨놓지 않아서 부도회사 사업자번호로 청구서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부도회사에는 2004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 그 전기요금을 매입자료로 신고를 했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이미 발행된 청구서이고, 부가세 신고가 끝나서 다시 발행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요금은 우리 회사에서 내야하는데 부도회사로 나온 전기료청구서를 증빙으로 사용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02 오전 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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