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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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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오전 11:13: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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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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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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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해운운송서비스업종에 속하며, 매출은 대부분
USD금액으로, 비용은 USD 및 기타 LOCAL금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기표시 회사는 실무상 한달간 발생한 매출을 다음달 초에 한번에 모아서 장부에 기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율을 적용(법인세법상)하여 원화로 환산하여기표하되 한달동안 발생한 각각의 매출에 적용되는 매매기준율의 평균개념을 적용하여 월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려 합니다.또, 비용의 경우는 한달은 아니지만 회사실무상 일정기간동안의 INVOICE들을 모아서 USD(또는 LOCAL)금액으로 발생한 비용기표하고 있는데 이때 월 평균 내지 일정기간의 평균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기표한다면, 세무상 또는 회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기준율이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의미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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