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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일 답변 만족도 -
kimek***   2005-02-01 오전 11:0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7
8월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9월에 지급하면

지급담달 10일인 10/10일에 퇴직소득세신고,납부하면 되는거지요?

퇴사일과 상관없이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날짜 다음달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0/2일날 지급하면 10/10일날 먼저 신고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01 오후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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