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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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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31 오후 10:03: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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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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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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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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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증자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발행비를
차감한후의 금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개하였습니다.
예) 액면가 1,000원 발행가 20,000원 1,500주발행
보통예금 30,000,000 / 자본금 1,500,000
주식발행초과금 28,450,000
현금(신주발행비) 50,000
이럴경우 신주발행비는 지급수수료등 비용에 별도 분개
필요없는지요? 법무사비용은 세금계산서로 있고 나머지
비용은 간이영수증이 있는데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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