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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yeowo***   2005-01-31 오후 4:4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요..

반기별납부승인자입니다..

직원이 몇분안되어서..전체적으로는 차감징수세액이 24000원정도 발생하는데.. 개별적으로는 환급되는 분도 있고 추징되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급신청을 하라는

얘기인지 7월에 신고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연말정산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서류와

회사에서 보관하여야 서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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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별납부승인자

  -  연말정산의무자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5.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5.7.10까지 이행하면 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3년 2월말까지 제출 한다.

-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5.1월분을 2005.2.10일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2005.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한다.  



 
 
 
전문가 답변 2005-01-31 오후 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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