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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시에..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01-31 오후 2:5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저희회사가 다른곳에 토지와 건물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이번 부가세신고시에 처리를 했구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건물을 판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결산시 장부가액으로 판것으로 처리해주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

04년 11월에 팔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매출세액에다 가산세까지 만만치 않은 세금이 나올거 같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31 오후 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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