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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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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31 오후 2: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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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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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출금 전표의 영수증증빙시에 중요한 신용카드영수증,공과금이외의 간이 영수증등을 그저 철을 하곤햇는데, 세무회계사무실에 제출할 때 통장사본에 자금이체를 한것은 적어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아래 올려주신글보니깐 자금이체한것도 모두 입,출금전표에 기재 후 영수증을 부착하라고 하셧는데, 자금이체한 것은 통장 사본 복사후 그내용을 오려 전표뒤에 부착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급수수료가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참, 지급수수료등의 수수료비용은 출금전표에 따로 써야하는건가요>?(예)수선비 1장, 지급수수료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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