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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카드사용 답변 만족도 -
eppni2***   2005-01-30 오후 11:4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0
안녕하십니까?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일반 과세)사업자 입니다.*****



1.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2.업무와 관련한 것만 인정이 되나요?

3.대표자의 부인 명의의 차량을(베르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고자 가져올 경우에도 꼭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개인사업자라서......)?  

4.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서 따로 주소지로 청구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요금을 회사가 대납해준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서를 보내야 하는지요(회사에서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5. 무주택자인 공동사업주(개인 사업자 유형)의 전세보증금이나, 월 관리비, 임대료등을 회사가 지급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31 오후 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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