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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
eppni2***   2005-01-29 오후 3:1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1
안녕하십니까?



일반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법인에게 2004년 9월에(7,490,000원. VAT 포함) 양도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사 유형자산으로 잡혀있었던것 같은데....

매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2기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않음)

이런경우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방법과, 가산세는 어느정도 될런지요.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30 오후 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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