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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급여관련 회계...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5-01-29 오후 2: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올해 처음으로 회계를 자체기장하고 있으며..회계처리가 궁금한것이 많아 자주 글을 올립니다..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건설회사로 공동도급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현장 경비도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별도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모든 경비는 여기서 지출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직원의 급여회계처리인데..

당사에서는 저희 직원의 급여가 직접 직원개인급여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며..기수령한 수입에서 공동사가 지분에 맞게 경비를 입금하고 있으며 이 별도관리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경우에 당사에서는 직접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에서 부담한 경비에서 당사 직원 급여가 지급되었을때 회계는 어떻게 하는지요?..

정상적인 회계는 알겠는데 이경우는 좀..부탁합니다..

정상적일땐..급여 *** / 예금***

                        예수금등 ***

으로 하면 되는데..

이경우엔...

당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으며..현장 근무 직원의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또는 안해도 되는지?..

분개는...

현금지급한것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30 오후 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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