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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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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오후 6:3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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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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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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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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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B사(주체자) ------ C사
이벤트행사부담50% (이벤트행사부담50%)
A사와 C사가 돈을각각지불하여 B회사에 지불합니다.
B회사는 대행업체에 전액지불하며 대행업체는 각각 유저에게 금액을 차감시켜준다.
이때 대행업체는 건당 지불수수료를받는다. 이것은 B사가 행사부담금 + 지불수수료를 더해서 준다.
그런데 여기서,, A사와B사가 이벤트행사부담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위의 행사와 관련되.. C사와 B사는 위에 이벤트 행사기간동안
이익이발생한 부분에 대해 이익분배를 한다.
제생각에는 첫번째 내용과 두번째 내용은 별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쓴 글이 이해가 않되시면,,,
전화주세요 016-9556-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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