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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의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hoi***   2005-01-28 오전 9: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8
전화요금이랑 관리비 모두 사업자 명의로 해서 영수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회계전표를 끊을때 그냥 부가세를 포함해 통신비로 잡아서 부가세대급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 임대비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저희가 부가세대급금이 총 2백3십만원가량인데..환급액은 6백만원정도 입니다...

저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회사라 부가세예수금은 없는상태이구요..

이럴경우, 부가세환급을 받을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1-28 오후 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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