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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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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7 오전 10:5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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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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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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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벌써 육개월째인데
아직도 감이 안오네요 ㅠㅠ
저희 회사에서 한 업체에 번역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번역한 문건을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세금계산서를 더존에 입력했습니다
부가세대급금 30,000 / 미지급금 330,000
지급수수료 300,000
그런데 나중에 이 건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였습니당..
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했거든여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세금계산서 받을 당시에 입력했던 건을
미지급금 옆에다가 통장 코드를 입력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전표로 가서
미지급금 330,000 / 보통예금 330,000 인지?? 몰겠오요 ㅠㅠ
그리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전기안전써비스 라는 곳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라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저희에게 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5일이고
저희는 매달 25일에 은행가서 직접 현금을 넣거든여
이럴때에는
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부가세대급금 50,000 / 미지급금 55,000
지급수수료 50,000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저에게 인수인계해준 언니가 해둔걸보니
그후, 돈을 내고 난 다음에는
일반 전표에다가
출금전표로 해서
출 ) 미지급금 55,000
하고,, 거래처코드를 한국전기안전써비스를 걸어놓고요..
이렇게 했네요
이거
일반전표에서
미지급금 55,000 / 현금 55,000
ㅇㅣ런식으로 하는거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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