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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 품목 판매시??? 답변 만족도 -
onfar***   2005-01-27 오전 10:4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62
상품매출하는 일반과세자인데요. 업태는 도소매구요.

1. 이번에 쌀이나 도서같은 면세 품목을 추가해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면세품목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한것 처리할때 왜 카드전표에는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나오거든요. 이걸 부가세 신고시 카드면세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님 그냥 카드과세로 해야할지?

2. 그리고 과세품목22000원,면세품목22000원 구매하고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전표에 금액40000,부가세4000원,합계44000원 표시되는데 이럴경우 카드과세,카드면세 따로 나누어 신고하나요. 아님 그냥 카드전표가 1장이니까 한꺼번에 카드과세로 신고하나요?

3. 그리고 과세 품목구매하고 온라인입금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할때는 건별로 처리하고 면세 품목구매하고 온라인 입금분은 계산서 발행하지 않을때에는 면세 건별로 처리하면 맞는 건가요??

그리고 건별과 면세건별을 꼭 정확하게 나누어 처리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1-27 오후 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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