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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을 부도가 나서 못받는경우 장부에 어떻게 기재해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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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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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6 오후 4:54: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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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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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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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경우 결산시점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급비용으로 잡아야 하는것들이 결산시점에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결산을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또한 저희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알기론 세무조정은 장부결산이 끝나면, 세무사님이 하시는것이 아닌가요?
장부는 저희가 직접하고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인 법인은 외부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조정이 세무사님이 조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산에 조정도 포함하는것인지요?
제가 시산표의 거의 모든사항은 정리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 조정은 법적으로 세무사님께의뢰하는것이 맞지요?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을 해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약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산표까지 저희가 만들고, 세무조정은 세무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요? 관계법령및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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