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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ns***   2002-06-05 오후 1:5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급하게 찾게 되는군여



다름이 아니오라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물어 볼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세입자로써 달달이 관리비 및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가서여



원래 계산서 먼저 발행해야 결재를 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건물주는 말입니다?! 돈을 입금을 해야 그 입금

날짜에 지난 달 관리비 및 임차료를 한꺼번에 끊어서 발행

하더라구요,



이것이 맞는것입니까?!



그 해당월에 대한 계산서를 결쟁일자로 발행하되 영수 및 청구

구분을 해서 하면 될것을



만약 저희 4월 관리비가 50,000원

          5월 임차료가 100,000원이라고 하면



그 해당월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 아닌가여?!

어떻게 4월 관리비 5월 임차료 결재일이 5월 31일인데



입금을 6/3일날 했다고 계산서 발행을 그 입금날짜에

품목쓰기를 4월 관리비 5월 임차료 이것을 한꺼번에 써서

발행할수 있냐고요~~



그래도 회계적으로 상관이 없나여?!

궁금해여~

  
 
 
 
전문가 답변 2002-06-05 오후 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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