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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지급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5-01-26 오후 1: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98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아주작은 소규모의 회사로 급여를 일부는 현금으로 또 일부는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현근지급의 경우에 급여대장에 도장날인하는 것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인확인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급으로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집에서 가장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분개는..

급여 *** / 현금 또는 보통예금****,,,예수금 *** 으로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후 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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