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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5만원 초과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
pek0***   2005-01-26 오전 11:0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8
경비에 대해서 5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어있는데,

운반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들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오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후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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