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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1-26 오전 10:0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9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생수업체가 있는데요,



12월말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는데



올해 1월달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가 없다는군요..



원래 일반과세자인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하가되어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는군요..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일년에 부가세신고를 2번하는데,



세무서에서 통보없이 변경해버려서 전화해서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 했더니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하라고



하는데..뭐..그전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었는데



한달기준만 가지고 어떻게 산출할수있냐고 주저리주저리



말하는데..2월부터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있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과세자였다가 부가세신고일 기준으로



몇개월마다 매출액을 산정해서 미달시에는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다시 세무서에 요청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로 변경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후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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