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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관련...
답변 만족도
-
coa***
2005-01-26 오전 9:54:09
첨부 : -
상태
조회
1,245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경우
사업주와 개인 각각50%씩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월 직원들에게 공제한 의료보험 금액이
450,000원인데 의료보험 납부고지서에는 1,000,000원이 청구됐을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수금 450,000 /보통예금 1,000,000
복리후생비 55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경우
1년에 두번 납부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전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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