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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관련... 답변 만족도 -
coa***   2005-01-26 오전 9:5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5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경우

사업주와 개인 각각50%씩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월 직원들에게 공제한 의료보험 금액이

450,000원인데 의료보험 납부고지서에는 1,000,000원이 청구됐을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수금 450,000    /보통예금 1,000,000

복리후생비 55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경우

1년에 두번 납부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전 1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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