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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byjeo***   2005-01-26 오전 9: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85번질문과 연결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그럼 개시 대차대조표상에

현금       xxx    매입채무 xxx  

예금       xxx    부가세예수금 xxx

매출채권   xxx    자본금   xxx

그리고 예전에 법인에서는 부가세를 상계해 버리고 미지급으로만 잡았든거 같은데..그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되는것입니까?

어떤분은 사업개시한건 아니니까.. 대변에 인출금이라고 하든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1-26 오전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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