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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분개 답변 만족도 -
byjeo***   2005-01-25 오후 6:2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8
2004년에 설립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004년에는 영수증은 회계처리 안하였고 부가세 신고만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처리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라 세무서에 의뢰해 보니 2004년은 사업첫해라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그부분은 세무서에 맡기기로 했는데..

2005년부터는 자체 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매출액이 많아서 2005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제가 법인에만 있어서 개인사업자 분개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 1월1일자로 전표를 끊어야 하는데 현금이나 예금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고 대변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현금이나 예금은 작년꺼는 신경쓰지 않고 1월1일부로 통장에 남아있는금액이랑 현금시재만 하면 되는건지요?)

2. 오늘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작년에 분개된게 없는데 그것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작년것중에 아직 외상대 지급하지 않은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4. 경비는 그냥 법인이랑 똑같은 계정을 써써 하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5-01-25 오후 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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