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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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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오전 11:3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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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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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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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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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건축가설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모회사로부터 A라는 상품을 매입하였습니다...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전에 매입하였다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는 상품을 이 회사에 주고 대금의 일부를 할인 받았습니다...예을들어 이 상품의 값어치가 1,200,000만원이며 저희가 제공한 낡은 상품을 200,000이라하여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상품 1,000,000 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1,100,000을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분개하여나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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