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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와 주민세 구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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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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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5 오전 11:2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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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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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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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월부터 제가 직접 급여 작업을 했는데요,,
걍 더존에 입력하면 갑근세 주민세 알아서 뜨길래 걍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 1월 상여에 지급하는 상여를 저도 받게 되어서
입력해보니.. 이게 왠일.. 먼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ㅠㅠ
전 급여액도 적고,,
부양가족 없고요..
그런데 저보다 급여가 더 많고,, 역시 부양가족 없는 분..
저랑 입사일은 동일하구요..
그분은 갑근. 주민, 아무것도 안뜨던데
글쎄 저는 상여 딸랑 삼십마논 받는데 갑근세가 이천구백원인가? 뜨더라구여 ㅡ.ㅡ
먼가 잘못된것 같아서
직접 제가 임의로 적어넣을려고 하는데오
이거 계산 공식이 어케되나요?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에 붙는건지, 아니면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지도요..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저한테 인수인계해준 언니가 해놓은거 보면
고용보험이.. 지급액 X 0.005 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껏 그케 해왔는데
밑에 글보니
지급액 X 0.0045인가봐요?
그럼 이거 더 많이 공제한 셈이니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언제부터 이걸로 바뀐건지요?
알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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