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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결제후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fp***   2005-01-24 오후 1:2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3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신용카드로 결제후 이후 도매업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공급업체에서 두가지를 끊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이 바껴서 안된다고하는데 그럼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끊어가지고오면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바뀐부분이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업체에 도.소매로 적혀있고 물어보니 소매매출로 잡힌다고해서 카드매입전표로만도 부가세공제를 받을수있다고하고 뒤에 이서는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1-24 오후 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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