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pks*** |
 |
2005-01-24 오전 10:07: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639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입니다.
상가 관리에따른 관리비 부과와 조합소유분의 임대수익으로 운영되며 조합은 구분경리를 하지않고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을 택하고있습니다
하나의 단지내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여러 가지의 물품을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한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이사장외 조합원 100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 조합원 개인 상가는 조합원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각 상가의 업무지원과 지원시설의 유치를위하여 지원시설은 조합법인소유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는 하자보수의 능력이 상실되어 준공시 조합앞으로 제출된 하자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사를 상대로 조합법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서에따른 보증금액을 받게되면 법인세부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할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전체 면적중 조합소유분 28% 조합원 개개인 소유분의 합 72%일 경우)
처리 방법)
조합법인소유분은 익금처리하고 조합원 개인 소유분에 대하여는 조합이 소송을 대리하였을뿐 하자수리비로 수령한 금액은 집합건물 개개인 상가의 하자에 해당하여 익금처리하지 않고 하자공사 수행시 공사비를 지급하므로 익금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자보수금으로 수령한금액:10,000,000
조합소유분:2,800,000 조합원소유분:7,200,000
1)수령시
예금 10,000,000 / 특별이익 2,800,000
가수금 7,200,000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 2,800,000 / 특별수선충당금 2,800,000
2)하자공사완료 후
특별수선충당금 2,800,000 /예금 10,000,000
가수금 7,200,000
*상기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수있는지 여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할 경우 특별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건물에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화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세무조정이 없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부인하여 자본적 지출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