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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회계 재질의(2005.1.19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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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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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3 오후 5:5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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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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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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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05.1.19 에 다음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회사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2000년 건물 취득이후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2004년중 유흥주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상 동 취득세부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동 취득세중과분을
수령하여 납부하려 하는데, 부가세 예규에서는
동 취득세중과분 수령액에
대하여도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취득세중과분을 수령한 시점과
취득세중과분을 납부한 시점의 회계처리를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님의 답변은
"임차인"이 부담할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수령한 취득세 중과분을 예수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취득세(중과세분 포함)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납부시점의 회계처리는 건물의 취득원가 또는 세금과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임대차계약서상으로만 실제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1.19 일 질의에서
첨부한 부가세 예규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취득세 중과분을 용역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한 것입니다.
답변처럼, 세법상으로도 취득세 중과분이 원래부터 임차인
부담이라면, 임대인이 취득세 중과분을 수령하는 것이
부가세 과세거래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법 및 기업회계의 처리규정이
업체간의 계약(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상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계약서상 취득세중과분을 임대인이 부담하면,
취득원가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방법 1과 방법2중
어느 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관리자님의 의견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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