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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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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오후 12:14: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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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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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청소 해주시는 아줌마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4시간) 해서 한달에 8번(16시간) 일하시구요
한달에 150,000드립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니깐 총 1,800,000이죠
작년에는 그냥 아무 증빙없이 세무사사무실에 넘겻는데
알고보니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답변들을 보고 궁궁한걸 여쭤보겟습니다.
1.세무신고시 80,000이 넘지않으니 비과세인건 알겟는데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일반근로자랑 같아진다고 돼있는데
위와같은 경우도 해당돼나요?
2. 4대보험 관련인데요
1개월이상 계속근무시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돼는지요?
3. 저는 세금, 4대보험 대상이 아니게 하고싶습니다
한달에 몰아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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