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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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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오전 11:56: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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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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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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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12년분 연차분등록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신규특허취득이 아니고, 연차분등록료만 납부한건인데 분개를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해야할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2004년도 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할지 판단이 안 서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처리할경우 감가상각을 이번건만 별도로 상각하는건지, 이 특허권등록번호에 합산하여 상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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